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 중인 골프장,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을 대비한 재해예방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9월 말까지인 특별관리 기간에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모의 가동훈련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재난 대응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유역ㆍ지방환경청은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과거 협의내용 미이행 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