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차대행 서비스 많이들 이용합니다. 믿고 차를 맡겼는데 도난 당했을 경우 주차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억 2000만 원 가량의 외제차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를 방문하면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주차요원 지 모 씨는 김 씨의 차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건물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뒤 열쇠는 1층 주차관리실에 보관했는데, 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차주인 김 씨는 주차장 관리인과 건물주, 그리고 카페 주인이 차량값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카페 주인을 제외한 주차 관리인과 건물주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차 열쇠를 맡긴 것은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차를 보관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계식 주차 시스템이 있는데도 임의로 인도 앞에 불법주차를 했고,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김 씨가 1억 원이 넘는 보험 보상금을 받은 만큼, 차 값의 나머지 부분인 18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