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대금 결제할 때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이자만 내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남은 결제대금은 형편에 따라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말만 믿었다가 이자 폭탄 맞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도 피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카드사마다 서비스 이름도 제각각인데 얼핏 들으면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결제할 때 가입을 권유하는 창이 떠서 무심코 클릭하는 경우도 많죠.
리볼빙은 결제대금의 5~10%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결제를 미룰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고객은 지난 3월 말 기준 284만 명, 잔액은 6조 400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일단 리볼링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5~10%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제가 미뤄진다는 점입니다.
미뤄진 결제대금엔 약정 수수료 명목으로 최고 연 28.8%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연 22%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자 폭탄 외에도 리볼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빚이 늘어난 걸로 간주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리볼빙 서비스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셨다면 별 실익 없이 카드사만 배불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