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사업비 수준과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의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생명보험협회 공시 기준과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판매사업자는 판매전에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뒤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투입 정도, 적립률 수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판매 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수준보다 적을 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변액보험 계약 초기에 집중 부과했던 사업비도 계약기간 동안 고루 나눠 부과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수익률 등 의무공시 항목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이 보험회사 간, 보험상품 간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