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을 시행자로 추가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주변시세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그 이상인 주택은 1에서 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전원이 근무나 생업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사가는 경우 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