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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을 시행자로 추가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주변시세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그 이상인 주택은 1에서 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전원이 근무나 생업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사가는 경우 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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