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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강성종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교비횡령' 강성종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는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에 따라 18대 국회 임기 20일가량을 남겨두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 등에서 각종 교비 66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혐의 중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 7000만 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의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ㆍ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5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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