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도 전세자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지원 대상을 연 소득 5000만 원까지로 늘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