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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정지

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정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정지하는 등 가짜석유 관련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도 적발되면 사업 정지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도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와 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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