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하고 모두 55억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A씨 사건을 업무수행 중 사고로 잘못 판단해 유족급여로 4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 27건에 대해 10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자기 차에서 떨어지는 등 개인적 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 사업장 내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0명이 9200만원을 타낸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도 72명에게 휴업급여 5200만 원이 부당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록이나 119 구급차 이용 내역을 넘겨받아 부정 신청 사례를 걸러내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