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스나 지하철 벽면에 설치된 이런 의료 광고 많이 보시죠. 주사 한대로 날씬하게 해준다거나, 금실로 주름을 다 펴준다는 이런 광고들 모두 과장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낯 뜨거울 정도의 선정적인 의료 광고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료광고 함부로 만들수 없게 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역사마다 온통 의료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성형 수술의 효과를 선전하는 광고에 여성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예일/직장인 : 관심이 워낙 있으니까 주의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신뢰도 들고.]
[박소연/직장인 : 저런 효과가 나면 당연히 하겠죠. 예쁘게만 되면 하고 싶죠.]
하지만 수술 부작용까지 설명하는 의료 광고를 찾아 보긴 쉽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의료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의료광고들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된 의료 광고는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루에 10만 명이상 접속하는 180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 15일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려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장 광고도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장 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