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이 구직자의 SNS 기록을 들여다보는 게 정당한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 거리입니다. 독일 정부는 기업이 구직자의 사생활 조사목적으로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다릅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SNS 기록을 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성업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규정이 마련돼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SNS를 꼼꼼히 살펴보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어서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한 가수는 그룹에서 탈퇴했고, 한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윤진/대학생 : (사귀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었고요. ]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SNS를 통해 지원자의 관심사, 성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한 취업 사이트 조사 결과 SNS를 통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의 53.3%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재훈/인크루트 홍보팀장 : 자기의 평판이나 직무 전문성, 비즈니스 정체성을 SNS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노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선 서로의 평판을 등록하고 이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5년 만에 회원이 2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정장환/링크나우 대표 :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젊은 시절 SNS에 어리석은 글과 사진을 올리면 미래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