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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법률상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규정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과 외국면허 소지 의사와 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이러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병원이 참여를 꺼려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하면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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