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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랜차이즈 빵집 500m 내 못 연다

<앵커>

동네에 파리바케트가 한 집 건너 한 집이라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프랜차이즈 업체에 횡포가 숨어있었습니다. 이젠 500미터 안에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길 건너에 같은 가맹점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걸어서 2-3분, 110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경 300미터 안에 매장 한 곳이 새로 생기자 처음 문을 연 매장의 매출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 가맹점 3000여 개 중 절반에 가까운 1300여 개가 500미터 안에 위치해 상권이 겹쳐 있습니다.

전국 1200여 개 매장을 가진 또 다른 업체도 가맹점 중 11%가 상권이 중복돼 있습니다.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 하면 감수를 하겠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당하니까 가슴이 쓰리죠.]

이들 업체들은 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해 매장 확장이나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500미터 안에는 원칙적으로 새 가맹점을 내지 못하게 하고, 매장을 새로 꾸밀 땐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모범거래 기준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공개서는 허위 정보공개서가 되고...]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에도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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