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단일화에 응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교육감은 단일화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서 당선되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피고인 신문에서 "사전에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했고, 박 전 교수가 사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