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210원이면, 2760원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840원만 내면 됩니다.
한번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또 해당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