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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중보건의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권익위 "공중보건의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해 임금을 받지 못한 공중보건의에게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 김모 씨는 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800여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후 관련 규정미비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민간병원에 보수지급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공중보건의도 공무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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