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검찰, 환경공단 '공사 발주' 뇌물수수 45명 적발

검찰, 환경공단 '공사 발주' 뇌물수수 45명 적발
인천지검 특수부는 설계 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간부 A씨 등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 등 30명을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23명의 심의위원은 환경공단 간부, 대학 교수, 특허청, 서울시 공무원들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설계 평가에서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이 심의위원 후보자 50명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해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 등을 하며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