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심을 비롯한 국내 라면 제조회사 4곳이 9년 동안이나 판매가격을 담합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라면 업체는 업계 1위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사전에 서로 짜고 판매가를 같거나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주로 농심이 값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한두 달 뒤 뒤따라 올리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특정 업체가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으면 가격이 인상된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으로 견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이들 4개 업체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으로 가격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농심이 1천 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이 116억 원, 오뚜기 98억 원, 한국야쿠르트 63억 원 순입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농심은 담합을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면업계의 담합은 2010년 가격 인하때부터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가격을 결정하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