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90일 내에 논의키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폐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못박았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국 간 이행협의 단계에서는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와 동의의결제 등 350여 가지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22일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로 구성된다.
TF는 ISD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정하게 된다.
최 대표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ISD와 관련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A 이행협의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 쪽에 문의한 주요 내용은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와 동의의결제, 소액특송화물 등이다.
최 대표는 "의약품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미국은 약가협상의 결과도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건강보험급여와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건강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최 대표는 "미국의 주장은 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존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액특송화물 이슈는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이라면 관세를 면세해 주는데 미국은 3국을 경유한 화물도 특혜관세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 이견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법제화한 동의의결제의 협정문 합치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소액특송화물에 대한 미국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의결제와 관련한 국내 규정은 협정문과 합치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 차이는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협정문의 해석을 당사국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국제협정상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각 당사국은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
그는 "의견 차이가 존재했던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공감과 이해가 있었지만 극히 일부분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쇠고기 개방이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 문제 등은 이번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 측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 "ISD 폐기 검토 안 한다"
한미FTA 발효 이행협의서 양국 350가지 이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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