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노스페이스가 일선 매장의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YMCA는 서울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백화점과 직영점 등 매장 종류나 위치 등 조건과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같은 판매가격 표시 정책을 시행하고 고가정책을 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가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이미 공정위에서 아웃도어용품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