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가짜 명품을 속아서 샀을때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 거래가격 등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상시 할인 판매 제품은 할인가를 기준가격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또 소셜 커머스에서 짝퉁 제품을 샀을 경우 구매가의 10%를 가산금으로 얹어 돌려주고 병행 수입업자에게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