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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나꼼수 앱 삭제' 인권위에 진정

'국방부 나꼼수 앱 삭제' 인권위에 진정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최근 일선 군부대 지휘관들이 '나는 꼼수다'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라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일부 부대의 나꼼수 등 앱 삭제 지시를 국방부는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헌법 21조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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