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토익 같은 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교재로 쓴 혐의로 유명 어학원 운영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학원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어학원 해커스의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문제가 녹화됐습니다.
토익 듣기평가 문제도 녹음됐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과 텝스 등 각종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복원했습니다.
만년필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와 특수 녹음기가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해커스 그룹 조모 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팀장급 4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문제를 유출하고, 복원한 문제로 교재를 만들었다며 업무 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영종/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 족집게 강의라는 명성을 얻어 2010년도에 매출액은 1000억 원을 넘었고, 그 순수익만 360억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해커스 어학원 측은 기출문제를 복제해 교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제 경향 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해커스교육그룹 법무팀장 : 그 영어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상에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해커스 어학원 측은 복원한 문제가 시험에 다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출제기관이나 수험생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