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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시민단체 간부 무죄 선고

법률전문 시민단체 간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영어교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홍금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단체의 영향력을 내세우거나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된 자금도 사무실 비용 등 애초의 사업 계획에 따라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 증거의 대부분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고 피고인에게 애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영어교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한 모 씨 등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홍 씨는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사건이 향후 검찰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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