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더욱이 견본품에는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변질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고, 위조품이나 모조품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정법은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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