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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하지 마세요"…과태료 5만 원 낸다

<8뉴스>

<앵커>

차 시동 켜놓고 공회전하게 내버려두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되는 구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가 오늘(25일) 집중단속을 시작했는데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매일 버스 2천여 대가 드나드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시동을 켜 놓은 채 공회전을 시키면서 승객을 기다리는 버스가 적잖습니다.

[김형국/고속버스 운전기사 : 따뜻하게 안 해 놓으면 (승객들이) 왜 안 해주냐고 그러거든요. 5분 전에 (미리 시동 켜놓지)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손님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터미널에서의 공회전은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서울시내 공회전 제한 구역은 차고지와 일부 공영 주차장을 포함해 모두 2800여 곳에 이릅니다.

제한구역에서 경유 자동차는 5분, 휘발유 또는 가스 자동차는 3분 이상 공회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하루 모두 120건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습니다.

[장만수/서울시 친환경교통과 팀장 :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대기오염도 예방하고자 시민 불편을 예방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회전 제한 구역들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보니, 이곳에서 공회전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각 구마다 제한 구역이 제각각인데다,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서로 이웃해 있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영등포구내 학교와 유치원 주변 91곳은 모두 공회전 제한 구역이지만, 양천구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구청 재량으로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전 제한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신완식/시민 ((여기서)5분 이상 공회전 하고 계시면 원래 과태료 물게 돼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뇨. (전혀 모르셨어요?) 네.]

[조원교/시민 : '시속 30km 이하' 그런 건 따져봤어도,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서울시는 겨울철 공회전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이용한, 영상편집 :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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