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검찰 통제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청장은 29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국 수사, 형사과장 워크숍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권에 초점을 두면서 사법구조를 개혁한다는 법 개정 목적이 희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복 이후 경찰의 인권 의식과 청렴도가 향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역설했습니다.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서 과장들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적 수사구조로 바꾸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