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들이 물고 빨고하는 장난감의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김형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
대부분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제품들입니다.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선진국에서는 유해물질로 분류해 아동용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프탈레이트 등 5가지 환경호르몬 물질에 대해 어린이 용품 허용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숙/환경부장관 : 앞으로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 대해선 부과금을 징수하고 배출량이 적은 경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차를 처음 구매할 때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