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은 총리실 조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경찰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소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