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체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기관 간 합의정신을 찾아볼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과 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과 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