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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때 야생동물 옮겨 살 곳 만든다

개발사업 때 야생동물 옮겨 살 곳 만든다
환경부는 25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의 대체서식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최소 3년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다가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없어질 경우, 두꺼비들이 이주해 살 수 있는 습지와 생태통로를 개발업자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30여 년 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사업자와 지역, 환경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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