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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에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당시, 신 전 차관의 부인이 한 설계 감리회사에서 받은 자문료 5,600만 원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적용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24일 중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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