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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앙심 품은 이웃 흉기로 살해 4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 10년간 착용·치료감호 명령도

평소 앙심 품은 이웃 흉기로 살해 40대 징역 12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평소 앙심을 품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45.태백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3시15분께 태백시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박모(67)씨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배추작업을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63)씨에게 "칼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김씨의 팔 등을 찔렀고 저항하는 김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곧바로 박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년 전 탄광촌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진폐증이 심해져 직장을 그만둔 것이 당시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던 김씨와 박씨 때문이라며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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