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은 새벽 0시 이후 중단됐으며, 게임 사이트에 대한 신규 접속도 불가능했습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셧다운제는 주로 PC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게임은 업계의 반발 때문에 2년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