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기의 달인'…길거리서 만나 3억 가로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뜯어낸 돈이 3억 원에 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2억 9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공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기업 M&A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고 기업의 임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