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주] "1년 더 근무"…제대 앞두고 '날벼락'

<앵커>

시청자 여러분, 만약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만기제대를 앞두고 1년 더 근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성덕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해온 22살 임모 씨.

만기제대를 앞두고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기가 막힌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모두 채웠지만 13개월 2일을 더 근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모 씨 :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죽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그렇게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일만 했는데….]

임 씨가 근무한 업체에서 지난 2009년 임씨를 1년간 2공장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병무청에 신고한 뒤, 복귀시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신고 내용과 근무내용이 달라 병역법 위반이 된 겁니다.

업체 측에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무청에 임 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모 씨 근무 회사 대표이사 : 행정상의 문제니까 내가 다 받겠다 이거지. 불이익은 그렇지만 이 친구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병무청에선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안에선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선/충북지방병무청 과장 : 성실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무자가 좀 안타깝더라도 지금 현행 법규상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다릅니다.

병역 기간을 모두 채운 임 씨에게 군복무 13개월 연장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전희태/변호사 : 위반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도 연장근무를 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임 씨의 전역일은 지난달 13일. 임 씨의 황당하고 억울한 출근은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
CJB 이성덕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