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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적수사 비난에 '법원이 표적판결 했다'

<앵커>

법원이 한명숙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표적 수사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자 검찰은 법원이
봐주기 '표적판결'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고 하루가 지난 뒤 검찰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과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무죄를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만호 씨의 같은 증언에 기반해서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 모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를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은 판결일 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며 검찰 부실 수사가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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