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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남친 환청때문에' 사람찌른 중국 교포여성 징역

'옛남친 환청때문에' 사람찌른 중국 교포여성 징역
수원지법은 헤어진 옛 애인의 환청을 들은 뒤 공원에서 산책하던 할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4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증을 앓던 점과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 사귀다가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사람을 살해하면 너와 사귀겠다"고 말하는 환청을 들은 뒤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 공원에서 산책하던 76살 박모씨를 찔러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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