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알고 있는 전화가 와도 보이스피싱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통장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 8월 전화 금융사기로 48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박모 씨/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 마이너스 한도도 알고, 내가 불러주지 않는 카드에 대해서도 카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이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매매되며 금융정보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통장 판매자 : 법인통장은 80만 원이고, 개인통장은 인터넷뱅킹 되는 게 60만 원이에요.]
특히,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모 씨/예금통장 양도 피해자 : 수수료만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믿고…사기로 인해 제 통장으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 거죠.]
이렇게 개인의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매매한 65개사와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한 5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조성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알고 걸려온 전화라도 일단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