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5일 과거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메일 서버에 침입해 영업기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3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유 씨가 빼낸 회사 기밀을 넘겨받은 손 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2009년 11월부터 8개월 가량 근무한 밀양시 소재 모 선박기계 회사의 관리자 패스워드를 이용해 이메일 서버에 칩입해 회계자료, 계약서, 용접장비 핵심기술도면 등 주요 기밀을 빼낸 뒤 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 외국계 회사로 이직한 손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고 추가 공모자가 있는 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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