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유부녀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모(37)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46·여)씨를 만나 "마음에 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뒤 A씨가 잠든 틈을 이용,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동네에 알몸사진을 뿌리겠다"며 A씨로부터 모두 6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 씨는 A씨에게 뜯어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의 신고로 김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