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 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엄연히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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