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던 기능직 교육 공무원이 초등학교로 발령나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하면 지난 4월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던 한 중학교의 기능직 교육 공무원이 해당 초등학교로 발령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초등학교로 발령낸 것은 잘못된 인사 조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학생이 없는 곳으로 보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