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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우수·민감지역 골프장 건설 제한

환경우수·민감지역 골프장 건설 제한
환경부가 생태 우수, 민감 지역에 대한 골프장 개발 억제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 난개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태, 자연도 1등급이거나 멸종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게 되며, 이들 지역에 들어선 골프장의 난개발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에 나서게 됩니다.

또,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를 마련해 매년 각 골프장의 환경친화도를 평가해 공개하는 등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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