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영장이 발부되자 10일 새벽 1시반쯤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로 수감하는 구속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달 말쯤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할 경우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