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M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고,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공연 등에 사용하려면 지적된 가사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