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시가 이기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5일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조례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할 때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분배율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액수를 확정 지어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또, 무상급식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감당할 만한 규모라고 판단한다"며, "내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 공교육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중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교육 재정이 아직 너무 빠듯해서 고교 급식지원안은 제 임기 안에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