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산항 등 4대 무역항의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항만시설 공사를 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설운영권을 특정업체에 임대해 특혜를 주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에 1만TEU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준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지만, 부두 운영사와 협의없이 진행하다 공사에 실패해 25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산항 유일의 양곡하역 항만시설 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항만 기본계획 승인 없이 부두 임시포장 공사를 추진해 공사비 115억원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