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민모(4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26일 오전 7시10분께 익산시내 이모(52)씨의 병원에 찾아와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진료실 1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료실 집기와 의료기기 등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민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3~4번 정도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치료되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말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