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중부 지역에서 오늘(27일) 오전까지 파악된 침수 피해 차량만 2000대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긴 차,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또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애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범퍼높이까지 물이 찬 도로를 조심조심 지나가는 차량들.
이럴 땐 먼저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멈추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웅덩이를 지날 때도 저단 기어로 서행한 뒤에 통과 직후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여러 번 밟아줘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시동을 켜지 말고, 곧바로 견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엔진에 물이 찼을 때 시동을 걸었다간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거나 내부 마찰로 인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에 들어있으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 차장 : 정상적인 주차가 된 차량들은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된 차량 또는 경찰의 통제선을 위반하고 들어간 차량들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폐차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가격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창문을 열어 뒀다 침수됐을 경우 운전자 과실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 자체가 아니라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새 차를 사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홍종수, 영상편집 : 문상민)